이재명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이은 부동산 세금 인상이 핵심이다. 2년 연속 증세 방향이다. 세제 정상화를 내걸었는데, 보유·거래 세금 부담을 모두 늘리는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와 장기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개편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 살아도, 그런 집을 팔더라도 징벌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특정 지역·계층만 타깃 삼은 ‘부동산 세금의 정치화’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다. 과세 기준을 보유가 아닌 거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동시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전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약 4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율은 현행의 2배 수준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도 바뀌어 2029년부터 보유가 아닌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된다. 공제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도 새로 생겼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공제 혜택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은 2년 내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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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시장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위축돼 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그 여력으로 고가 주택은 버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을 촉발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기존과 비슷한 세율을 적용받는 ‘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금을 동원하다 보니 부동산세제는 세율체계는 물론 해당·예외·단서 조항들이 얽혀 누더기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양포세무사’(양도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다시 나돌 정도다. 실효성 있는 민간 공급 길은 틀어 막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는 여태껏 없었다.
을 팔더라도 징벌성